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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반달곰226
살가운반달곰22621.02.19

이체기록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1년전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2020년 9월달에 추가로 3천만원을 조카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조카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함)

아버지 -> 조카한테 이체 / 조카 -> 자기친구한테 이체

조카친구 -> 아버지 20만원 다달이 이자 받고있어요

천만원과 3천만원 이체내역 있고

차용증이나,녹음본,카톡은 없습니다

질문1. 갚지않고 계속 미루면서 돈을안주었을때

질문2 총4천만원중에 달에 천만원씩 갚는다고 하면 소송못하나요? 지금당장 4천만원이 필요해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걸면 저 사실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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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일 것이므로 대여자가 언제든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녹음본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입증에 다소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계좌이체한 내역, 이자로 받은 내역을 각각 대여금과 이자임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며

    위의 사실에서는 금전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에서 현재 나온 사정만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일부라도 하겠다고 해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체내역으로도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