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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황새297
대담한황새297

자녀의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부모님께 이체하였을 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3년전 저의 마이너스 통장 1억원을 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버지께 이체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이너스 통장 1억으로 인해 나가는 이자를 매달 입금해주시고 이자를 계좌 이체 시 마이너스통장

이자 입금이라고 기입해서 입금해주셔서 은행 어플 입출금 내역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1억원은 여유가 생길 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억원이라는 큰 돈으로 인해 나중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1억원을 입금해주실 때

증여로 보거나 기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까봐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aha AI 질문을 하였을 시 가족끼리 마이너스 통장 이체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 답변으로 인해 차용증을 꼭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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