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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강아지3
와일드한강아지321.02.18

실손보험에서 코로나 검사비용이 지급 가능한가요?

입원전 코로나 검사를받았는데 검사비가 전액본인으로 81000원정도 나왔습니다 부지급되었는데 받아낼수있는법이 있나요? 괜히 세부내역서를 냈나봐요 안냈으면 몰랐을수도 있었는데 .... 구실손이라 10만한도 5000공제 상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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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에 경우

    보험금 청구가 불가 합니다 ..

    단순 입원 절차에 따른 검사비용 발생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코로나로 의심증상으로 인한 검사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검사가 아니며, 단순 입원을 위한 검사라면 불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0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나 치료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에 청구가 어렵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