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을 맡겼는데 못만드는거같고 환불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약 1년전 제작을 맡긴일이 있습니다
피아노인데 발로 누르는형태의피아노를
휴대용 조립식으로 1대
다른물건으로 눌러서 칠 수 있게 1대
총2대를 약 500만원가량 두번 나눠서 입금해줬고
한번입금한거는 세금계산서도 받았었습니다
제작하는곳은 사업자도 있구요
처음 기간은 한달정도 말했었고
그리고 한달뒤에도 안되있었고
다음주까지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하다가 현재 10개월가량 흐른거같습니다
초기에 한번 찾아갔을때는 제가요청한부분에서
여러가지 센서로 연구해보고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
답이 없는걸로봐선 결국방법을 못찾고 만들지못하고 있는듯합니다
얼마전 문자로 그냥 환불해주세요라고했더니 답변으로 환불해드릴게요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그래서 입금내역보내고 총 금액이 이렇습니다라고
문자에 남긴 뒤 부터 답변을 안하고있는 상태이며
이 후 두차례 더 답변 달라고 남겼지만 답이 없는상태입니다
추가질문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돈을 받으면 사기죄에 속한다고하는데
이부분이 맞는지 궁금하며 사기죄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앞으로 이런피해자가 생기지않고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고 상대가 이의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아노를 만들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아간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