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 나눔을 했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근에서 피아노 나눔을 했는데 피아노 가져가시는 분들이… 미리 전문가들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는데(문자로 알려드림 피아노는 옮기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잘 할수 있다며..그분들 사무실 직원들이 .오셔서 피아노2대를 가져 가셨습니다. 그런데 연습실에서 꺼내 가져가시면서 연습실 벽에 손상을 줘서…. 오히려 수리비100만원이 나왔습니다. …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주고 가서 수리비를 요구했는데...…. 생 까고 (죄성) 모른다 하고 소송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