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근무자의 1년 계약 만료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 2일 정한 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해당 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쉬는데, 그러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월이 빠지나요? 즉, 계약서 상으로 정한 요일로 주2회 근무 조건만 있어서 공휴일이 껴도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건으로 1년 만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공휴일에 쉬었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쉬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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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사한다면 1주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