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설 모의고사 촬영본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해당 촬영본의 유출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해당 사설모의고사 내용을 구매자가 촬영하여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영리행위에 이용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