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눈이 내려 나무가 떨어져서 파손된 차량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폭설이 엄청 내려 나무도 쓰러지고 했잖아요. 쓰러진 나무 밑에 주차했다가 파손된 경우도 들었는데 그때는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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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쓰러진 나무 밑에 주차했다가 파손된 경우도 들었는데 그때는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 이런 경우에는 차량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차보험에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자차보험가입시 해당 특약을 같이 가입하게 되나, 이는 개별 약정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에서 가입여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파손한 자동차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나무가 넘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 가입시에 같이 가입이 되며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보험 사고 중 타물체와의 접촉(나무가 타물체에 해당함)으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기에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고, 혹, 쓰러진 나무를 관리하는 주체, 즉 아파트 쪽에서 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