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단독명의가 나을 수도 있고 공동명의가 나을 수도 있고 가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제혜택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