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지고 난 뒤 협박과 배상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
2022년 2~3월 즘 A군이 B양한테 고가의 패딩과 후리스를 준 상황.(본인이 입던 옷)
그 이후 9월 즘 이별을 한 뒤 B양이 A군에게 옷을 가져가라고 5번 넘게 얘기하였지만 A군은 가지거나 버리라고 하였고 B양은 고가의 옷을 내것도 아닌데 어떻게 버리냐 가져가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가져가지 않아서 2023년 초에 버림.
2023년 12월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옷을 달라고 얘기함.
옷을 버린 상태다 하니 그럼 그 옷에 대한 배상금을 달라고 30만원 가량 요구함.
그 돈을 줄 수 없다, 그럼 나도 보관료를 받겠다 하니 보관료 줄테니 배상금 내놔라 함.
보관료 안 받을거니까 돈 안 줄거다 하니 차단을 박음.
(여기까지의 상황은 전남친이 아닌 제 3자를 통해서 나눈 대화)
얼마 후에 그 고가의 본 주인이 연락이 온 상황.
본 주인은 자기가 그 옷을 A군에게 준 것이 아닌 빌려준 옷이다 카톡 증거가 있다.
B양은 A군이 자기꺼라고 했었고 빌려준 옷이었다는건 몰랐던 상태라고 했지만 본 주인은 재물손괴죄? 등 다양한 법을 나열하며 처벌할 수 있다며 일을 크게 벌이기 전에
1. 50만원의 배상금을 준다.
2. 무릎 꿇고 사과하면 돈 안 받겠다.
라는 선태권을 주겠다 하였고, 돈을 주지 않거나 사과를 안 하거나 잠수를 타면 자기 주변에 생활(조폭?)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충청권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협박 하였음.(통화 내용이라 녹음이 불가 (아이폰)지만 증거는 확보하고 있음.)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 옷에 대한 배상을 꼭 해줘야 하는건가요?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불리한 점과 협박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남자 세 명이서 계속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정신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이지만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