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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

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비거주자)

안녕하세요

비거주자가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비거주자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부금 필요경비로도 인정이 안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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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필요경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이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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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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