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에서 버팀목 대환시 잔금일 설정
현재 중기청으로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9월 19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 추가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살던집 대출이 9월 19일만기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대출실행일)을 9월 19일로 계약해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버팀목 대환시 잔금일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출실행일로 잔금일을 잡아서
계약하시면 대출금 바로 새 집주인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가대출과 목적물변경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실텐데요.
위 작업들이 잘 승인이 된다면 모든 작업이 19일에 한번에 이뤄집니다.
이에 이삿날이 언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작업들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중기청 대출이 9월 19일만기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대출실행일)을 9월 19일로 계약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