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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발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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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서 버팀목 대환시 잔금일 설정

현재 중기청으로 대출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9월 19일이 만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 추가대출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살던집 대출이 9월 19일만기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대출실행일)을 9월 19일로 계약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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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기청 버팀목 대환시 잔금일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대출실행일로 잔금일을 잡아서

    계약하시면 대출금 바로 새 집주인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가대출과 목적물변경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실텐데요.

    위 작업들이 잘 승인이 된다면 모든 작업이 19일에 한번에 이뤄집니다.

    이에 이삿날이 언제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작업들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중기청 대출이 9월 19일만기면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일(대출실행일)을 9월 19일로 계약해도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