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영민한오랑우탄142
영민한오랑우탄142

전세대출만기와 계약만료일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아 4년거주중이고 만기3개월전에 퇴실통보하기로 되어있어서

어제 퇴실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서를 좀 찾아보니까 올해 계약 만료일은 11월 20일이고 대출만기는 11월 19일입니다

(19일인 이유는 21년 11월 20일이 주말이었고 19일이 금요일이라 금요일날 대출실행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만기일과 전세계약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1일 차이가 발생하는것으로 대출연장은 어려우며 19일날 반드시 상환을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대출금액만큼은 미리 받아서 상환하라고 하는데

전세대출금 8,800 제 돈 1750이 들어가있는데 이 보증금을 19일날 한꺼번에 받아야하는것인지 19일날 대출금액만큼만 먼저 받고 20일날 1750을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장 급한 것은 19일에 대출을 변제하시는 것이므로 19일에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20일에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어느 경우 등 상관없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