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저는 불상의 유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확실한 성명은 알고 있어서 당시 고소장에는 피의자 성명만 제대로 기재했고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입건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의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보통은 이송 전 고소인 관할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피의자 최초 연락이 이송된 후에 피의자 관할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송 전 고소인 관할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본인확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관할서에서 최초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소 접수 번호 등으로 형사사법포털로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전화 연락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