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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슬기로운낙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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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나요?

저는 불상의 유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확실한 성명은 알고 있어서 당시 고소장에는 피의자 성명만 제대로 기재했고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입건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피의자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보통은 이송 전 고소인 관할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본인확인을 하고 이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피의자 최초 연락이 이송된 후에 피의자 관할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송 전 고소인 관할서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본인확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관할서에서 최초 연락이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피의자 특정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소 접수 번호 등으로 형사사법포털로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장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전화 연락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