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이 국세청에 압류되어있어요!!
압류된상태에서는 보험 해지가 안되나요? 사정이급해서.보험이라도해지해야할상황인데. 국세청 부가세체납으로 압류를걸어놔서.해지시도를 아직안해봤지만.궁금합니다. 우체국보험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된 보험은 압류한곳에서 풀어주어야 해지가 되던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납된 세금을 해결해야 압류가 풀린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압류가 되어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세청 압류가 걸린 보험은 원칙적으로 임의 해지 불가합니다.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이 국세청에 귀속되도록 압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납세액보다 환급금이 큰 경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분할납부·체납 일부 납부 후 압류 해제가 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체국보험이라도 동일하며, 세무서 담당자와 압류해제 조건 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압류가 댄 상태의 보험은 해지도 변경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압류를 진행한곳에서의 압류 해지를 한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압류 해지는 압류 사유를 해결(체납액 완납 등)해야 가능하며, 해약환급금 압류 시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압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계좌에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