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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세무서의 압류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장성보험을 10회분 납부하여 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이 어려워 못내다가 현재 해약환급금이 100만원 남아있는데 국세체납으로 이걸 압류할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물품 등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며, 압류당시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 압류는 무효에 해당됩니다.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압류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압류 제외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