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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웃음짓는달팽이
제가 세금을 체납중인데 20년정도 납입후 종료되어 사망시와 의료발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보험 입니다
만일 압류시..
1.사망시 상속인에게 나오는보험 이고 사망보험금 을 상속인이 받을수 있나요?
2.입원시나 수술시 나오는 보장성 금액이 혹시 압류되면 받지 못할수 있나요?
3,이모든 상황시 압류가 무조건 되나요?
납입액은 약 6천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체납된 상태라면 압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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