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그런대로웃음짓는달팽이
제가 세금을 체납중인데 20년정도 납입후 종료되어 사망시와 의료발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 보험 입니다
납입액은 약 6천정도 됩니다
혹시 압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후 압류 등을 하게
되며, 압류 후 공매, 추심 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자가 보험회사 등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