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에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국세청 압류가있는데 혹시 개인보험보 압류가들어오나요?
누구는 들어온다고하고 누구는 괜찮다고하고 계속 유지를 해도되는지 아님 해약을 해야할지 아직 압류가 들어오진않았다고하는데 더늦기전에 어떻게 해야할꺼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보험도 개인의 재산적 권리의 하나로서 그 보험의 내용이나 성격 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압류를 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저축성 보험은 필수 생계 이외에 목돈 마련,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압류가 됩니다.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금액 중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제외한 보험금은 50%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이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보험에 따라 압류가 되는 보험과 압류가 되지 않는 보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