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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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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털리면 재산범죄가 성립하는지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강력형사사건인지요?

아니면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간주가 되는지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범죄 중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 시행되어 사기가 아니라 위 법 위반이 직접 적용되기도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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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죄로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정도 등을 고려할때 강력사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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