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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OfTheRings
LordOfTheRings21.06.24

보이스피싱으로 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고발해야하는가요?

네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할경우,

어떻게 신고를 어디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또 궁금한 것이, 법률적으로 사기당한 금액은 원금을 보장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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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개인이 해결하실 수 없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금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증거 및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방법,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및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의 반환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인 방법입니다.

    사기당한 금액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사기가해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이를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피해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추후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