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납관련하여 궁금한개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원래 줘야되는거보다 13만원정도 덜 줘서 사장님한테 월급 덜 들어왔다고 확인해달라고하니 알겠다고 말만하고 2주가 넘도록 돈을 인주는데(심지어 확인은 했는지도 모르는상태) 이거 임금미체납? 임금미납 관련해서 신고하면 형벌이 어느정도까지 나오나요? 약 2년정도 일했는데 이런적이 한두번이 아닌데다가 이번에는 위에 말한 상황까이 와서 참다참다 신고까지 생각하게되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이 맞다는 전제 하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해집니다만
무조건 그런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지급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후 회사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