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155조8항과 조특법99조2항에서의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 서울아파트취득(2014년7월,조특법99조2항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고 B 김포아파트 분양권을 서고 취득(2017년10월)하는 과정에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나서 제주에 아파트를 취득(2018년2월)하여 2d년 거주 후 인사발령으로 서울 복귀하였습니다
A서울아파트는 감면주택으로 바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소득세법155조 8항에 의거 근무상 형편으로 해소된날로부터 3년 내에 김포아파트를 매매하면 바과세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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