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155조8항과 조특법99조2항에서의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 서울아파트취득(2014년7월,조특법99조2항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고 B 김포아파트 분양권을 서고 취득(2017년10월)하는 과정에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나서 제주에 아파트를 취득(2018년2월)하여 2d년 거주 후 인사발령으로 서울 복귀하였습니다
A서울아파트는 감면주택으로 바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됨으로 소득세법155조 8항에 의거 근무상 형편으로 해소된날로부터 3년 내에 김포아파트를 매매하면 바과세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특법 제9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이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상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