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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하늘소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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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인 비과세 되는지요?

저의 경우 17년7월 비조정지역 A아파트를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7년 7월 비조정지역에서 분양받은 B 아파트( 84m2 아파트)를 20년 6월 전세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장기8년)를 구청+세무서에 등록하였고, 같은해 7월7일 비조정지역 C아파트( 59m2)도 장기8년 등록하였습니다 .

그리고 18년 1월 분양받은 D아파트를 20년 7월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하였는데, 이때 A아파트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이후 A아파트를 21년 2월8일 잔금을 받고 매도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때 A아파트가 비과세 맞지 않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시점부터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 인가요??***(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급 혼란이 왔어요)

저의 경우 주임사 등록한 임대주택을 사후관리(5%상한, 공실6개월이내, 임대기간 5년이상 준수)만 잘하면 비과세 인가요?

사후관리 안됐을때는 2개월이내에 신고하여 비과세 받은걸 토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등록한 BC아파트가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는데, 자동말소 되고 2년이 지난후 현재 실거주중인 D아파트를 매도하면 9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는게 맞나요?

A 아파트 ------17년 7월 잔금치루고 입주하여 실거주(세대원 전원 모두)

B아파트 ------17년 7월 분양받고 계약금 지불 즉 분양권 상태였다가 20년 6월 주임사 등록(장기 8년)

D아파트--------18년 1월 분양받고 계약금 지불 즉 분양권 상태였다가 20년 7월 실입주

*** 이때 a아파트는 전세를 줌 ******

C아파트--------17년 7월 전세껴 있는 23평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임사 등록(장기 8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이 너무 바뀌어 혼란스럽고 답답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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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년 거주기간은 취득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후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2.B, C가 말소되더라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D는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