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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봉고104
은혜로운봉고10421.03.21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인명의의 서울소재 아파트 1채(7년거주)가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월에 주거용오피스텔(서울지역, 전용 5평)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7월에 배우자명의로 빌라 (서울지역,전용14평)를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피스텔과 빌라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거주주택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했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 최근에 부동산관련 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혹시나 염려되어서 문의드립니다. 보유주택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1.거주주택아파트(본인명의):7년거주

2.오피스텔(5평, 본인명의): 2020.1월 취득/

2020.1.29: 4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함.

3.빌라(12평,배우자명의): 2020.7.8일 매매계약/

2020.7.15일 8년장기 주택임대사업자신청함.

위와 같을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의무사항을 지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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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2020년 1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를, 2020년 7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주택 외에 1채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이미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향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라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를 포함해서 생애 최조로 양도하는 거주주택인 경우에만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또한 임대주택 가액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개시일 이후 실제 임대기간이 5년(사후관리기간 포함)이 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