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갑자기 해외주재원 발령이나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15년 5월 A농가주택 취득 (남편명의, 어머니 거주 중)
16년 2월 B오피스텔 취득(주택임대사업자)
17년 9월 C아파트 취득 (남편명의.2년이상 거주)
20년 7월 D아파트 취득 (부부공동명의.현재 거주중)
22년 1월 B오피스텔 양도(-4천만원)
1. 15년 취득한 A농가주택을 아내 부모님께 증여 또는 매매를 할 시 아내 부모님은 조정지역 1채 보유중이신데 매매 또는 증여 받으셨을 경우 농가주택으로 3년 보유시 양도세가 면제 되는게 맞나요? 농가주택 행정구역은 동인데 지역은 상주입니다. 전체 매수금액은 1억이였고 주택은 공시지가 2천이하인데 대지지분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증여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2. 최종 1주택일 경우 해외 거주시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봤는데 A,C를 올해 정리하고 보유기간 상관없이 D주택을 정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그리고 그 해외이주 기준은 남편이 먼저 가는데 남은 가족이 출국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건가요?
3. 주택임대사업자였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말소가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라던가 그런건 없나요?
갑자기 모든 집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 좀 복잡하게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국한 비거주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국 당시 1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