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액연금 계약자를 어머니에서 저로 바꿨고 다시 어머니로 바꿔도 되나요?
2010년에서2017년까지 7년납부변액연금입니다. 7년동안 어머니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부도 전부 어머니가하셔서 2025년에 받기만 하면 되는데 집안사정으로 신용이 안 좋아지면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저로 변경했습니다. 내년이면 연금을 받던지 해지를 해서 환급금을 받던지 할텐데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어머니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금액은 1400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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