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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대한동박새115
관대한동박새115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이 당근알바비가 사업소득으로 측정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5월31일까지 납부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납부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홈텍스에서 하는게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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