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를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자료
제공 동의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자료 제공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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