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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올빼미7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직접청구권 12/29일 접수 했습니다. 제 사비로 치료비 35만원 정도 나온 것 청구했고 돌려받는 것 + 합의는 어느정도 걸릴까요?
아직 어깨가 아픈데 직장은 나가야하고 치료비는 부담이라 청구권 제출한 이후로는 대인접수번호 나오면 추가로 병원 다니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관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접 청구권 청구하게 되면 서류 확인하고 담당자 정해지면 연락이 오게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보내주면 됩니다.
대인 접수 번호 나오게 되면 해당 번호로 병원에 가서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되며 그 기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에는 지체없이 정하여 7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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