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육아 휴직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은 알마입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2019. 08. 12. 11:18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랑 소주한잔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다는 겁니다 전 진짜 처음 알았거든요 남편도 육아 휴직이 있나요? 있다면 기간은 알마입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일 경우는 부부가 둘다 일을하고 있는경우 최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각각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즉 만약 배우자(엄마)가 1년동안의 한 자녀를 위해서 육아 휴직을 썼다면, 아빠(남편)도 같은 한 자녀에 대해서 1년동안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쓸수 있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수령할수 있습니다.

즉 남편도 근로자로써 일을 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13. 0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