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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천산갑14
똘똘한천산갑14

자녀가 만18세가 지나면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건강보험 문의입니다.

부모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자녀가18세가 지난 후에 건강 보험료 청구가 따로 고지되었습니다. 18세 이상이 되었긴 하지만 대학생이고 학교에 재학중이라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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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아닙니다 계약자이신 부모님이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대학생이라고 하면 납입유예시켜줄겁니다. 필요서류내라고 할거예요.

      대학에 다니거나 군에갈때는 납입유예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