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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엄숙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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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

안녕하세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이고

급여는 당월 지급이 아니라, 익월 지급하는 회사일때

(12월귀속급여 > 1월에 지급)

계속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 귀속시기 질문드립니다.

24년1월~24년12월31일 까지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23년도 출석률에 의해 24년도 발생한 연차, 24년도에 미사용한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1) 24년12월귀속 (25년1월지급)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2) 25년1월귀속 (25년2월지급)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의 방법으로 24년도분 미사용 연차수당을

25년1월귀속 급여에 포함해서 25년2월에 지급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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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4.01.01.부터 24.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25.01.0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25년 1월분 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25년 2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