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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차량을 다른가족이 운행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꼭 해당 등록한 장애인만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를 할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장애인 등록 차량을 해당 장애인이 받으시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장애인의 이동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즉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도 않는데 다른 가족이 사용을 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무관하게 운행하는 경우도 불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노리고 이런 짓을 한다면 혜탹은 회수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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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장애인이 같이 탑승했다면 상관은 없지만 장애인이 안탄 상태에서 주차를 하면 벌금 10만원입니다.
맥화이트골드심
장애인 등록차량을 반드시 장애를 가진 본인이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되지만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차량의 보험 혜택 대상 범위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