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만약 총급여액의 25% 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00만원. 이 중에 전통시장 10만원, 대중교통 10만원이면,
1.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더라도 20만원은 30% 공제 대상이다.
2.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기 때문에 20만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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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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