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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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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만약 총급여액의 25% 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00만원. 이 중에 전통시장 10만원, 대중교통 10만원이면,

1.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더라도 20만원은 30% 공제 대상이다.

2.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기 때문에 20만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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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즉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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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