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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떄까치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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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만약 총급여액의 25% 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 100만원. 이 중에 전통시장 10만원, 대중교통 10만원이면,

1.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더라도 20만원은 30% 공제 대상이다.

2.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를 안넘었기 때문에 20만원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1번과 2번중 어느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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