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문에 의한 상해 보상 범위 관련 질문
매장 내에서 A라는 고객이 철제로 된 매장 뒷 문을 열다, 뒷 편에 있는 건물 내 보행자 B를 치게 되었습니다.
매장 문에는 문 뒷편 보행자 주의 문구가 붙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에 대한 보상은 매장과 A고객 모두에게 있나요?
아니면 A고객이나 매장 어느 쪽에 책임 유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 경우, 사고 책임은 A 고객과 매장 양쪽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A 고객은 문을 열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쪽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장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주의 문구를 붙였다고는 하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예: 문 개폐 시 경고음, 보행자 통행로 확보 등)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 고객과 매장 측의 책임 비중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고객의 문 개폐 방법, 매장 측의 안전 조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피해자 B는 A 고객과 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법원이 양측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A고객에게 책임이 있겠으며, 특별히 매장의 시설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매장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