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문에 의한 상해 보상 범위 관련 질문
매장 내에서 A라는 고객이 철제로 된 매장 뒷 문을 열다, 뒷 편에 있는 건물 내 보행자 B를 치게 되었습니다.
매장 문에는 문 뒷편 보행자 주의 문구가 붙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에 대한 보상은 매장과 A고객 모두에게 있나요?
아니면 A고객이나 매장 어느 쪽에 책임 유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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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에서 A라는 고객이 철제로 된 매장 뒷 문을 열다, 뒷 편에 있는 건물 내 보행자 B를 치게 되었습니다.
매장 문에는 문 뒷편 보행자 주의 문구가 붙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B에 대한 보상은 매장과 A고객 모두에게 있나요?
아니면 A고객이나 매장 어느 쪽에 책임 유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