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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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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반환 청구원인 작성했는데, 올바른지 살펴봐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법률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나홀로 소송으로 부당이익반환 청구원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용했던 피부관리실 사업자번호가 2개이며, 명의도 2개입니다.

결제도 2번 했는데, 90만원와 150만원 각기 따로 결제되었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수정사항 조언 부탁 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청구 원인

1. 원.피고의 지위

- 원고는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입니다.

- 피고 ******는 2020. 11. 17. 원고와 피부관리 회원 등록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업 후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2. 피고의 부당이익

- 피고 ******는 원고와 2020. 11. 17. (주소 + 상호) 얼굴관리 20회 금 900,000원(1회 45,000원), 바디관리 10회 금 1,500,000원(1회 150,000원) 총 2,40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카드 결제 영수증 캡쳐사진 참조).

- 원고는 2021. 5. 12. 5회 이용 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호전되면 이용하기로 피고******과 합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5회 이용 예약문자 내역 캡쳐사진 참조).

-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8월 30일 문자로 티켓팅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 요청하였으며, 연장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갑 3호증, 유효기간 연장 답변 문자 내역 캡쳐사진 첨부).

- 피고******에게 원고는 2022. 8. 19. 피부관리 예약 차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없는 번호로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2022. 8. 22. (상호명)을 방문하니, 다른 피부관리실인 (상호)업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하였습니다.

3. 결론

- 피고 ******는 원고에게 (상호) 폐업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잔존금액 1,425,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하는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소송을 제기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만 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료나 주장을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