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태원 참사이후 재난안전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나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 2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우리에게 달라진 일상은 없는거 같은데 재난안전관리법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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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 수습본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등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이 업무 수행 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예방 및 대비 관련 교육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