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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병가신청 관련

6월26일~ 7월31일까지 병가일때

제계산으로는 병가가 37일 인듯한데 다른직원이 주말 빼고 226이라 합니다.

취업규정에는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의 병가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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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아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취업규정에는 휴무일.휴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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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규정에 적시된 바와 같이 휴일 포함 30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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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휴무일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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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기간 산정시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6월26일~ 7월31일까지 병가일때 37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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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관련 규정에서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휴무일 및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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