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병가신청 관련
6월26일~ 7월31일까지 병가일때
제계산으로는 병가가 37일 인듯한데 다른직원이 주말 빼고 226이라 합니다.
취업규정에는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의 병가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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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아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취업규정에는 휴무일.휴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규정에 적시된 바와 같이 휴일 포함 30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의 제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
취업규칙에 휴일, 휴무일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병가기간 산정시 주말, 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6월26일~ 7월31일까지 병가일때 37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관련 규정에서 '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휴무일 및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하여 병가기간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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