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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현금영수증 관련 궁금하게 있어요

물건 사거나 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할거냐고 물어보고 할거라고 말하면 핸드폰 번호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금영수증 발급은 왜 하는거예요? 가끔씩 엄마가 오빠꺼 핸드폰 번호 누르면서 영수증 발급하던데 이유가 있는건가요?

참고로 오빠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공제받으려고 그러는건가 하면서 넘겼었는데 정확한 이유나 원리를 모르겠어서 알고싶어요

세금은 엄마도 낼텐데 왜 오빠 핸드폰번호를 누르는건지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녀서 그런거라면 엄마도 유치원 교사이신데 왜 엄마는 해당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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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으니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합니다.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니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끔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2) 사업소득자

    질문 내용과는 무관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세금계산서 등과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오빠분의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오빠 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1년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등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는 등록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