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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뛰어난사슴
지나치게뛰어난사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잔금을 안치룬, 등기가 안되어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부동산이 소개해줬습니다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고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당일에 집주인이 잔금치룰 돈이 없어서 한달 월세를 무료로 해준다 하였는데 신뢰를 이미 잃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급하게 다른 오피스텔 보고와서 중개보조원분께서 이런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다시 받지않는다는 말로 위안을 삼고나서 계약과 잔금까지 모두 치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집주인이 파기를 했으니 계약금을 2배로 줘야하는데

계약금을 써버려서 줄 수 없다고 상대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상대부동산에서 돈은 받아주겠다고 한 상태였고

현재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분은 직원이다. 잘 몰라서 한말이다.등 중개수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같이 일하시고 계신분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입주한 집 중계수수료를 또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가 안되어있는 건물을 소개시켜줬고 임대인이 파기한 상황에

왜 수수료를 두번을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봤을때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을 받지 못했을때는 중개수수료를 한번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현부동산이랑 전화통화했을때 계약금들어오면 수수료 빼고 준다는둥 , 아님 입금을 하라는둥 협박성 전화도 왔습니다

등기가 되지않았던 건물을 소개시켜줬고 임대인때매 피해는 제가 봤는데

중개수수료를 두번 입금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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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 수수료를 미리 지불했더라도, 거래가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소개해 주고,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두 번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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