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체국 실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전화
말 그대로 실비지급 과정에서 전화로 진료기록 확인하겠다고 전화왔습니다.
뭐 기간이나 범위를 얼마나 허용하면 될까요?
허용 안한다고 법규 위반은 아니고, 보험비 지급이 미뤄지거나 거절될수 있다곤 하는데 진료기록 기간을 얼마나 허용해야 할지, 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치 진료기록을 통째로 보여주는건 아닐거고
올해 5월쯤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니 대충 1, 2년치 진료정보 확인 동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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