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인해 입원을 했었습니다. 실비처리 관련
감기로 인해 입원을 하였는데, 장염이라고 판단이 났고 몸이 많이 탈수가 진행되어 입원을 얘기하셔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입원을 하든, 장염으로 입원으로 하든,
둘 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됩니다 퇴원할때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다른보험에 혹시라도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입퇴원확인서도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하 입원을 진행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진단서,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병증은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입원과 치료 또한 병원에서 권해서 받은것이라 실비 청구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어 보이니 꼭 청구하셔서 지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린거니깐요.
탈수가 진행되었다면 수액을 맞으셨을텐데요.
퇴원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장염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하신거니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감기, 장염)으로 인하여 통원, 입원 치료를 받아셨다면 의료실비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감기증상으로 입원하여 장염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도 보상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기던 장염이던 결과적으로 아파서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장염이라는 질병으로 진단되었고 해당 질병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입원 및 치료가 통상의 의료가 아닌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기가됬든 장염이됬든 무조건 처리되니 아무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이유가 감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장염으로 인한 탈수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실비) 처리가 가능의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등을 준비해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등 있을 겁니다.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대의 실손보험의 비율대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