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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인해 입원을 했었습니다. 실비처리 관련

감기로 인해 입원을 하였는데, 장염이라고 판단이 났고 몸이 많이 탈수가 진행되어 입원을 얘기하셔서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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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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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입원을 하든, 장염으로 입원으로 하든,

    둘 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소견하 입원을 진행하였다면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진단서, 진료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병증은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입원과 치료 또한 병원에서 권해서 받은것이라 실비 청구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어 보이니 꼭 청구하셔서 지출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린거니깐요.

    탈수가 진행되었다면 수액을 맞으셨을텐데요.

    퇴원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장염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하신거니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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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감기, 장염)으로 인하여 통원, 입원 치료를 받아셨다면 의료실비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감기증상으로 입원하여 장염으로 판단되어 치료를 받으셨다고 해도 보상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입원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기던 장염이던 결과적으로 아파서 입원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장염이라는 질병으로 진단되었고 해당 질병에 대해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였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입원 및 치료가 통상의 의료가 아닌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기가됬든 장염이됬든 무조건 처리되니 아무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 이유가 감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장염으로 인한 탈수로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한 경우라면 실손보험(실비) 처리가 가능의견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등을 준비해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등등 있을 겁니다.

    바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세대의 실손보험의 비율대로 지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