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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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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 전환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양수인데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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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할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폐업당시 남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