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개인사업자이고
법인 전환을 하고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포괄양도 양수인데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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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 신고할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폐업당시 남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