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왔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 240조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사용중인데 옆집 나무가 사무실 건물을 넘어와 자라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만이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하여 옆집에 나무를 잘라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옆집이 누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몇년 째 폐가로 방치되어있고 대문에만 소유주가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소유자가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옆집이 방치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지로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미응답시 가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민법 제240조에 의하여는 임차인도 거주권이 있고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수지, 목근의 제거권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인접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적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