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왔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민법 제 240조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사용중인데 옆집 나무가 사무실 건물을 넘어와 자라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만이 이웃집 주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하여 옆집에 나무를 잘라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옆집이 누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몇년 째 폐가로 방치되어있고 대문에만 소유주가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