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구매 관련 세금납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근데 신혼부부인데 소득합산이 7천만원 이상이 되어 이리저리 대출이 안되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1.5억)
계약서에 명의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은 제가 매월 부모님 통장에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1.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 납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어디서 납부 해야 하나요?
,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2.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선 과연 증여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증여로 본다면 이거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