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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6

아파트 구매 관련 세금납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혼부부인데 소득합산이 7천만원 이상이 되어 이리저리 대출이 안되어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1.5억)


계약서에 명의는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은 제가 매월 부모님 통장에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1.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 납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어디서 납부 해야 하나요?

, 고지서가 날라오나요?


2. 지금 저 같은 상황에선 과연 증여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1. 증여로 본다면 이거 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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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납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해 줌으로

    이를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2), 3) 자녀가 아파트 취득함에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은나,

    향후 실제로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생애 최초 주택을 2022.06.21. 이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존세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현재 시점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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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권이전시 함께 법무사를 통해 납부합니다.

    2. 부모님의 담보로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 있습니다. 최종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