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차를 빌려서 일반도로를 달리던와중에 무언가를 밟아서 타이어가 찢어진거 같은데 개인돈으로 고쳐야한다는데 보상받을수 있는곳이 없나요 ㅜㅜ? 사고파편을 밟은거 같아요 ㅠㅠ
: 우선, 사고파편으로 해당 사고(타이어 찢어짐)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당사자의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사고로 해당 사고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는 주행중 사고로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이 있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