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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비쿠냐142
심각한비쿠냐14221.10.21

속옷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나이론과 스판 재질의 브레이지어를 수입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브라는 세번6212.10-9000 인데, 홍콩서 수출시원산지 증명에는 6108.92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1. 제가 아는 세번이 맞는지요? 면이 아니라서 다른 HS코드를 써야하는지요?

2. 수출자와 코드가 달라도 향후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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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브래지어는 HS 6212.10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세번으로 분류되는게 맞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는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HS 6212.10으로 증명서 상에 세번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침의 핵심내용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HS 6108.92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신고하는 HS 6212.10의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달라도 인정이 되지만 같거나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HS CODE의 결정기준이 같기 떄문에 가급적 수입자 요청 HS CODE로 진행하는게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1류와 62류의 차이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차이납니다

    HS 코드 6108.92의 경우 인조섬유로 구성된 여성용 내의류가 분류되며

    HS 코드 6212.10-9000 의 경우 면이나 인조섬유로 구성된 것 이외의 브래지어가 분류됩니다.

    1. 브래지어는 특게가 되있기 때문에 재질에 따라 6212.10 이하의 코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HS코드의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되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차이가 발생되더라도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기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HS CODE)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여기서 '호'란 4단위 HS CODE의 용어(품명)을 말하며 '주'란 각 분류별 정해져있는 법규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6108.92호가 분류되는 제61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즉 61류에는 6212호의 물품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212호의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12호 -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Brassieres, girdles, corsets, braces, suspenders, garter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whether or not knitted or crocheted.

    HS CODE상 제61류에는 편물 의류가 제62류에는 직물 의류가 분류되는데, 브래지어, 거들 등 특정 품목등은 편물재와 직물재 물품 모두 제6212호에 분류되게 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의하신 제6108호는 '여성용 내의류'가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

    제6108호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Women's or girl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egligee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따라서 브래지어를 수입하시는 경우 HS CODE는 제6212호가 맞습니다.

    인조섬유의 함량이 제일 높다면 6212.1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분류되는 HS CODE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해당 물품은 명백하게 품목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물품이라 수출자와의 HS CODE 분류가 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가 맞음을 안내하시고 FTA 적용업무 등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