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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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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사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면?

10/10일자로 직원이 퇴사 했으나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퇴사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문자 모두 안 받는 상황입니다.

1년 이상 재직자라 퇴직금도 지급해줘야 하는데 퇴직연금dc형이라 irp계좌를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되지 거의 한달째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부재중 이력, 문자 내용은 모두 기록이 남아있긴 하나 나중에 퇴사자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겨우 연락을 취했다는 기록만으로 소명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의로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본인이 irp 계좌를 만들지 않아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고의로 지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처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내용증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서면을 근로자 주소로 보내 놓으면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는데 수월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퇴직금을 지급할 방안이 없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4.05.)보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