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본인 7.31 퇴사예정 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예정인데 퇴사후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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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 후 90일 이내라면
소급 신고를 인정해 줍니다.(퇴사일에 맞춰 피부양자 등재) 90일이 지나면 신고한 날짜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퇴사이후 지체없이 피부양자 등록해야
다음달 지역가입자 보험료청구되지 않습니다.